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수급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수급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정리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계약직이 많이 늘어난 요즘 원치 않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한지,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기간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가 있으며 신체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데 무리가 없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일 것(사업장의 폐업,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계약만료 등)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번 조건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일용직 등)는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은 직장에서 근무할 때 근로를 하고 보수를 받은 날을 뜻하며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과 근로기간은 다르며 통상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피보험단위기간-계산법

예를들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만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7월의 일(날)수인 31일이 아니라 4일을 뺀 27일이 됩니다.

주 5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금까지는 실제 근로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주 5일간 만근시 매주 1일간의 유급휴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요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주휴수당의 근거가 되는 날)

그러나 매 주 토요일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일반휴일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 이상이 되려면 얼마나 근무해야 할까?

한 달 30일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보통 4일에서 5일정도 근무일이 빠지게 됩니다.

1달 피보험단위기간을 평균 25일로 계산한다면 25(일)*7.2(개월)=180(일) 이므로 통상 7개월 반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무한 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 할 때는 안정적으로 8개월정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18개월동안 다닌 직장의 피보험일수를 더한 결과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3.3%소득세만 제외하는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고용보험가입 시 고용보험에 대한 세금이 월급에서 차감되어 나갑니다.)
  • 현재 및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해당하는 모든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 발급(발급 요청)이 완료된 상태일 것

  • 이직확인서는 회사의 인사팀(인사과가 없을 경우 회사 대표 등 실무담당자에게 요청 가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팀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 한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마지막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필요합니다.
  • 짧게 여러번 근무지를 옮기고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A직장에서 8개월+B직장에서 2개월+C직장에서 4개월 일 때,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80일이 계산되어야 하므로 A,B,C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계산 순서: C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B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180일이 안 될 경우 A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게됩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상실신고과 완료된 상태일것

보통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는 4대보험(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다만, 상실신고를 하는 날이 반드시 근로자가 퇴사한 날은 아닙니다.

전 달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근로자의 내역을 종합하여 다음 달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합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등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미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TIP. 퇴사 직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퇴사일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과 4대보험 상실신고 요청을 한번에 하면 좋습니다.

요청시에는 처리 날짜를 명시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이 다니던 회사의 스타일상 일처리가 늦어질것 같을 때에는 구두로(말/텍스트/전화 모두 포함) 요청하지 말고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보세요. 회사는 법적으로 요청을 받은 뒤 10일 안에 처리해줘야 하며, 요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지난 후에는 퇴사자가 다시 회사에 연락할 필요 없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보냈지만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건으로 연락을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간혹 이직확인서가 뭔지 모르는 회사도 있긴 하니, 회사 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보내고 캡쳐해 놓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만족한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사전 작업일 뿐이며, 신청 접수시 관할 고용센터에는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사전 교육까지 완료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할 경우, 일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2단계까지 완료하고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STEP 1.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 1단계는 구직신청입니다.

구직신청 방법(온라인)

  • 온라인(고용24): 고용24 회원가입-> 로그인->자주찾는 서비스->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 고용24 구직신청하기 -> 제출

 

구직신청방법(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중장년내일센터
  • 취업지원총괄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구직신청을 1회 완료하면 됩니다.

구직신청에는 이력서 작성이 포함되며, 이력서 작성 시 취업희망업종과 취업희망지역을 선택하게 되는데 추후 구직활동인정범위를 판단할 때 이력서에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니 실제 취업을 원하는 분야 및 지역으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STEP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하고 동영상을 시청
  • 오프라인: 고용센터 내의 집체교육에 참여(고용센터마다 장소 및 시간이 상이함)

STEP 3.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 접수

온라인으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완료한 뒤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1단계와 2단계 모두 고용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2단계 교육 완료 후 바로 수급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수급신청접수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본인의 계좌번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본인 계좌번호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접수를 하게 되면 실업인정시작일까지 7일간의 대기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 7일간은 수급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구직급여도 나오지 않는 기간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까지만 완료한 상황이라도 수급자격 신청 접수가 가능 하며 7일간의 대기 기간 안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다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일간의 대기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8일차부터 실업인정일이 카운트 되며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완료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출석 방법(1차는 교육으로 진행됨)

  • 집체교육: 신분증, 계좌번호, 수급신청 접수증 지참하여 정해진 시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인터넷 접수: 1차 실업인정일 당일 00시~17시 사이 고용24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수강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전송완료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이 1차 실업인정일이며, 이 때 7일간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7일분의 실업급여 금액을 받게 되고, 1차 실업인정일 뒤부터는 28일 간격으로 실업인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Q. 실업급여 1차 들어오는 시간, 몇 시? (24년 기준)

실업인정일에 교육을 받으면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 완료를 눌러주게 됩니다.

처리가 빠를수록 구직급여가 빠르게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업인정일에는 최대한 미루지 말고 빨리 실업인정을 하는게 좋습니다.

저는 1차 실업인정 당일 새벽 1시 안에 실업인정 교육 수강을 완료 하였고,  당일 오후에 1차 실업급여로 일주일치가 입금되었습니다.

센터마다, 처리자마다 처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수급기간-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만 50세를 기준으로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50세 미만의 경우 실업급여 최대 수급 가능일수는 240일이고, 만 50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 최대 수급 가능일수는 270일로 30일 차이가 납니다.

실업급여 최소요건인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도, 근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12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실업급여 수급기한

실업급여는 수급기간과 수급기한이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한은 실업급여 신청일이 아닌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 있다면 퇴사 직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사일 기준 12개월 안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나요? (X)

  •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120일이라고 한다면 대략 네 달 정도이므로, 퇴사 후 일곱 달 반 정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두 수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사업주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빠르게 처리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210일(7달)인데, 수급 가능 기한을 3달 남겨놓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어요.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7달이라고 하더라도 남은 수급 기한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수급기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구직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수급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정리”에 대한 1개의 생각

  1. 핑백: 2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중(2회차 수령 완료) - 미니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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