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중(2회차 수령 완료)

2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2회차까지 받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1년정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 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1달 이상 단기 알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1달 이상 계약직 단기알바 구하는 방법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단기알바 기간 설정 하는 방법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채용정보>지역별 알바정보> 주거지역을 클릭하여 들어간 다음 근무기간을 1주일~1개월, 1개월~3개월로 설정한 뒤 검색하면 됩니다.

 

계약직 알바 구할 때 주의사항

계약직 알바를 구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날짜와 기간 또한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한 뒤 계약 종료가 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 또한 1달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계약직 한 달 날짜 기준

한 달이라고 하면 달의 첫 일부터 마지막 일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이라고 하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첫 날과 마지막 날 중 하루라도 빠져서는 안됩니다.

달의 중간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10월 10일~11월 9일, 11월 15일~12월 14일 등 끝나는 날이 시작 날을 기준으로 하여 -1일 이어야 하고, 일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ex.2월 등) 한 달 이상을 근무해야 하므로 날짜가 한 달을 넘어가는 것은 상관없으나 한 달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구비해야 할 서류

계약직으로 한 달 이상 근무가 종료되었다면 전 직장과 전전 직장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은 근로자의 의무이므로 회사 재량에 따라 해주고 안해주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퇴사전날 회사에 미리 이메일 또는 메신저로 요청한 후 요청내역을 캡쳐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1회차 구직급여액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7일간의 대기 기간이 주어집니다. 7일간의 대기기간 후에는 또 7일간의 1차 수급기간이 있으며 이 때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1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7일치의 실업급여액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개인의 수급 결정액에 따라 441,728원~462,000원 사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실업급여 2회차 구직급여액

실업급여 1회차를 받고 나면 28일간의 구직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28일 후에는 2차 실업인정일이 다가옵니다. 2차 실업인정서를 제출하면 28일치의 구직급여액에 해당하는 1,776,912원~1,848,000원 사이의 구직급여가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1일 63,104원

실업급여는 주말에도 들어오나요?

네, 실업급여는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일수에 맞추어 신청한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통 2회차부터 회차당 28일치의 구직급여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실업급여 2회차 구직급여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수급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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